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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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2-02-03 19:11본문
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주식회사 인터시티경산은 안전보건관리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.
이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거하고
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를 핵심가치로 하여 사건사고가 없는 안전한 운송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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